[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서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3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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