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지비에이치 부당강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3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근무지 폐점에 따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인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서 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직급은 대표이사와 사원만 존재하고 팀장과 팀원을 직급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매니저로 일하던 근무지가 폐점되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2)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의 고용형태, 기본급,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에서 ‘스탭’으로 발령되어 업무의 권한 축소, 지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는 지점 관리자에게 부여되는 직책이므로 지위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다소 달라지거나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사명령을 무효로 할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함 3) 성실한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 근로자와 폐점 결정 2개월 전에 폐점과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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