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모토모토 구봉산 닭오리전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89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9

판정사항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 여부 사용자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모토모토 리조트의 대표, 모토모토닭오리점문점 대표, 카페 모토모토의 대표를 겸하고 있고, 비록 컨벤션, 음식점, 카페 사업별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인사나 노무 등 지휘 체계가 혼재되어 있음을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0명 내외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정규직 모집 구인 광고에 응시하였고 면접 시 계약직이라는 언급은 없었던 점, 이직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사용자가 다시 연락이 와 구인 제의하여 기존 직장인 국립대 정규직보다 보수가 높아 이직을 결정하게 된 점, 인사담당 염○○ 부장이 보통 1개월씩 3번 계약 후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대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가 있었던 점,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6~7명은 재계약을 하고, 3~4명은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재계약 또는 계약 갱신의 실태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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