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9

판정사항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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