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마트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특정하여 입사한 것이 아니고, 공통직렬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이 가능한 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동일한 매장 내에서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매장 간의 이동, 주간에서 야간 근무조로의 변경도 이루어졌던 점, 주간으로의 전직 인사발령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다수 근로자와 함께 발령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더 이상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인 점, 소정 근로의 대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 업무강도가 기존에 비해 높아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간으로 변경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서 이익이 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전에 근로자와 4차례에 걸쳐 면담하며 근무조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이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