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원진커머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리점 소사장은 ①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용자와 대리점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본급 없이 월별 판매 실적에 따라 100% 수수료를 받은 점, ③ 대리점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회사의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 ⑤ 대리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직접 부담한 점, ⑥ 매일 폐점 시 대리점의 판매 실적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또한 대리점 직원의 경우 대리점 소사장이 직접 고용한 자로 사용자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에 대리점 소사장과 대리점 직원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연인원 63명/가동일 21일)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이 근무한 일수는 21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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