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스크리에이티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는 사직에 따른 인수인계나 사직의 시기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수리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이므로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