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세비엠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서명한 촉탁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는 “1. (촉탁)근로계약기간: 2025. 1.1.~2025. 12. 31.까지로 한다., 3. (촉탁)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일체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계약 및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 한 번도 갱신된 적이 없고, 사용자 측에서는 별도로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등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 또는 희망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법적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