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0. 22. 자로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를 받고 신중히 고민 후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기망에 의해 퇴직원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원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