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안기획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갱신 요건·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자동 갱신 관행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갱신 기준·평가 체계가 없어 갱신여부가 사용자의 개별적 경영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사용자의 갱신의무나 회사의 묵시적 갱신 관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