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교통공사 부당근속승진누락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0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9

판정사항

근속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속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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