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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