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광주지방검찰청)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당시 근로자는 관리지침 제42조의2(직위해제)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직 이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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