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하금속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31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908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부친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남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와 가족관계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타 근로자처럼 대표이사 등에 의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의 변동 폭이 크고 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