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토오모니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5. 9. 10. 근로자에게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25. 9. 12. 근로자에게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후 사용자가 6회에 걸쳐 배달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5회 반송되고 마지막 1회는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5. 10.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1. 1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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