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평정 중단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무평정 후 객관적인 최종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출석한 점 등을 볼 때 인사위원회를 2026. 1. 7. 최종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시점까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최종 54점으로서 본채용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하여 최종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는 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