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거주지 이전이나 출퇴근상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차량 변경에 따른 불편에 그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최근 기저질환으로 배차 변경을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2024년 이후 사용자가 음주측정 미이행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왔기에 근로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