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엠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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