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