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폴리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직서상 퇴직일이 2026. 1. 16.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일이 2026. 1. 16. 또는 2026. 1. 31.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