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차별시정 재심신청(기)

사건번호
2025차별90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31
심급사건
서울 2025차별44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에 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년 근무할 당시 발생한 복지혜택 미지급 관련 부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교육장에서 교육생 출결 확인, 교재 배부, 다과 구비,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집체 교육의 현장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무사원은 HRD-Net을 통한 컨소시엄 교육사업 행정업무, 학습지원시스템(LMS) 운영업무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사무사원 등의 공인인증서를 공유받아 HRD-Net에서 교육생 출결 관리 등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지만 사무사원과는 업무 범위․책임․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사무사원은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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