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바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11. 30.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