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11. 30.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