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천지한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2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므로,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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