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푸드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 예고를 넘어 확정적 해고 통보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 예고를 넘어선 확정적 해고 통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