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스윔키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3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9
판정사항
승인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겸업 금지 위반’과 ‘근무태도 불량 및 질서 문란 행위’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 태만 및 업무 성과 저하’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근무 태만 및 업무 성과 저하’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와 관련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써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