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디스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기간만료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1개월 전에 기간만료 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기간만료 통지서에 서명하였고 사직서의 사직사유란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자신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점,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가 나를 안 쓴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점장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였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2.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는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직원들과의 재계약 여부가 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1회의 갱신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근로자 스스로 재입사가 안 될 경우를 가정하여 실업급여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