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강원특별자치도지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로 고령자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임이 확인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평가절차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