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의 채용지침에 있는 재계약 관련 규정은 조건부 재계약 조항이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는 행정·재정 지원 및 감독의 주체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채용·근무성적 평정·계약 갱신하는 주체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되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회사2의 채용지침에는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근로자는 계약 갱신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약속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2와 근로자 간 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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