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2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이르러서야 서로가 생각하는 연봉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사용자가 생각한 연봉에 근로자가 만족하지 못 하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안한 사직 권고에 수용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후 별다른 이견 없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후속 처리가 진행된 점, ③ 비록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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