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1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이고, 2026년도 단체협약 부분합의서에도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으며, 2026년도 근로시간면제는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법정 한도 내 잔여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근로시간면제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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