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당본채용거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1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의 ‘채용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평가 결과 및 채용 전 검사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유지 및 해지를 결정한다’는 시용계약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평가를 받았고, 당사자 간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별도의 다툼이 없는바,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근로자가 어떠한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인지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회사의 상급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수습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다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여러 수습사원에 대한 수습 평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 및 결과만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처리 방법과 내용, 직원 간 협력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 결과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평가점수가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된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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