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년 7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 단 1회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유를 계약만료로 체크하여 제출하였고, 그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