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파라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조항이 없고, 근로계약종료 전, 후의 근로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9. 장 소장에게 “계약종료일은 2026. 1. 10.”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계약기간이 2026. 1. 10.까지로 된 계약서에는 서명하였으나 2026. 1. 31.까지로 된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아니하고 2026. 1. 1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언동과 행태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026. 1. 10. 만료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 조항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를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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