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싱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2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966
판정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서’라는 플랫폼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는데 해당 플랫폼은 ‘프리랜서 소개 플랫폼’인 점, 근로자는 2025. 4. 1.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전부터 ‘○○소프트’라는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가 해당 명의로 2025. 4. 1.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고, 매일 출퇴근 하여 김○○ 부장으로부터 매일 업무를 부여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이는 개발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09:00를 넘겨 작업 장소에 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