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동행하였던 팀원이 자필로 근로자가 사원증을 자진해서 내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