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40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업무지시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자의 주사 처치 부위를 붕대로 보강하라는 사무국장의 지시와 입소자의 요청을 받고 주삿바늘을 제거하라고 소속 팀장이 지시를 하였음에도 미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미이행한 횟수가 2회인 점,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지시한 소속팀장도 지시만 할 뿐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