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직 시 어떤 업무로 배정할지 협의하고 있었으나 복직일 이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떠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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