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직 시 어떤 업무로 배정할지 협의하고 있었으나 복직일 이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떠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