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원종합관리주식회사 및 하안주공1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 발령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전직 발령이 부당하다며 2025. 1. 26.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직 발령 3일 전인 2025. 1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 근태관리, 인사발령 등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함.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용역계약 당사자에 불과하고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적격은 없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12. 29.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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