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이투엘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6. 1. 20. 유선상으로 복직명령을 하고, 2026. 1. 21.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복직명령이 채용취소를 통보한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5일 안에 이루어져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복직의사가 없으며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며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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