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김해고객센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