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와이비이엔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8. 현장소장에게 “일단 말일까지 계산해 줄 테니까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그 때 그 얘기하길래 그날 바로 올렸는데 오늘 결재가 났어”라는 발언을 들은 후 2026. 1. 9.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6. 2. 13. 사용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1,366,358원, 금5,072,962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26. 2. 13. 오전 금1,366,358원 지급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 외에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단 한 차례도 문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6. 2. 13. 지급받은 금액 중 5,072,962원은 2026. 1. 9.∼1. 31.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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