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양여객 주식회사 부당배차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3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원직복직 과정에서 기존 운행노선이 폐지되었거나 경영사정 등에 따라 기존과 다른 운행 노선으로 배차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이 부당배차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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