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3

판정사항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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