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