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0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주차료를 정산할 수 없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출차 게이트를 막아둔 채로 고객사의 건물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욕설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크게 저해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57조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사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안들로, 시설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주어 용역계약의 해지나 재계약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지속하여 왔고, 비위행위를 심문하는 징계위원회에서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내에 있는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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