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망고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52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12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49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5. 3. 30. 실리콘 지문 모형을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매장 CCTV 캡쳐 화면, 실리콘 지문 모형 사진, 비공식 근무 스케쥴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수습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비위행위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매장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을 시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신○○ 팀장의 통역에 달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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