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치영어학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134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 발생 등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지장 초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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