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주식회사 부당강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4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제3자인 에이전시를 통해 영업 및 계약을 진행하여 ‘인터넷 및 에이전시 영업’을 금지한 영업운영지침 제5조에 위반, 인터넷 영업(에이전시 영업 포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된 영업운영지침위원회에 관한 단체협약 제28-2조에 위반,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 제5조의1(신의성실의무) 및 제12조(준수사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영업 질서 확립의 필요성, 비위 행위의 내용,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어 재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