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티오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7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단 지각 횟수가 고용승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존재 여부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센터에서 근무한 20명의 관제요원 중 고용승계가 거절된 사례가 없는 등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지각 중 일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었고, 반차 사용도 인정되었으므로, 확인되는 무단 지각 횟수는 4회로 과업지시서의 결격사유(무단 지각 횟수 5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