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