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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