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팩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직의 의사표시를 재확인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의원면직)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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