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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